
2017년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가 연장됐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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