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단속은 관내 전통시장과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 지역특산물 등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특정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 미 표시, 거짓 표시 등 위반사실 적발 시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 추석을 맞아 주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해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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