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신청
진주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신청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3 12: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지난 1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정책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진주시는 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시행은 물론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지정, 임신여성 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설치,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직원건강검진 추진, 직원 동호회 지원, 국내 외 배낭여행, 직원 연찬회 실시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송병권 부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한 직원의 만족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이번 가족친화인증 현장심사 후 10월에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에 상정돼 통과하면 올해 12월에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