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불법 거래 사항 ▲무등록, 자격증대여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군은 점검결과 불법 위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는 관계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해 중개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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