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 공무원 노조, 공무원 권익증진 109개 조항 합의
군산시-시 공무원 노조, 공무원 권익증진 109개 조항 합의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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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2017년 단체협약 체결…, 후생복지·근로환경 개선 초점
▲ 군산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군산시는 지난 13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 후생복지·근로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5년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이날 체결식에는 노사 양측 교섭대표인 문동신 시장과 김상윤 군공노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7월 군공노에서 109개 조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시에 제출한 데 이어, 양 측이 예비교섭 및 1차례 실무교섭 진행만으로 전 조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사,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협약에는 조합원 직무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다양화, 선거사무종사자 대체휴무 보장, 사무실 환경개선 등이 새롭게 포함돼 공무원들의 편의 및 권익증진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이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군공노와 군산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윤 군공노위원장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공무원 노조로 우뚝 서 어려운 시기에 군산발전의 밀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사된 올해 단체교섭은 시와 노조가 예산 소요사업을 지양하는 등 진정한 군산발전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준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년간이며, 1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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