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83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위반 시 “운행정지 180일 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욕지도, 연화도 등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인식이 낮아 최소 10여대 이상 자가용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해당 행위에 대한 관광객 및 영업주의 인식제고를 위해 현수막을 이용해 관련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신고 안내문을 여객선 선착장, 관광안내소에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20일부터 한 달 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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