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점검 나서

대명절을 맞아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판매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합동단속은 전남도, 군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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