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기초생활보장 의사무능력(미약) 및 가족관계해체가구 실태점검 실시
괴산군, 기초생활보장 의사무능력(미약) 및 가족관계해체가구 실태점검 실시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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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충북 괴산군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기초생활보장 의사무능력(미약) 및 가족관계해체가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관리실태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간 가족관계해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총괄책임관(주민복지과장 이혜연)을 중심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1개 읍·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또한, 의사무능력자(정신/지적 1∼3급장애, 장기입원자,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의 급여관리 적절성 확인과 부양의무자(자녀)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결 받은 가족관계 해체가구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기초생활수급권 침해 및 부적정 복지급여 수급사례를 발굴해 복지예산의 건전성확보와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점검시 수급권 침해와 부적정 복지급여 수급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지역사회에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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