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교육실시
남해군,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교육실시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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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실시
▲ 남해군,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교육실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남해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8일 학교 밖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교육과 가죽공예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예림노동법법률사무소 김민재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노동법 바로알기를 주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임금지급 4대원칙, 최저임금, 가산임금 및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강의가 끝난 후 가죽공예체험이 이어져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업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는데 교육을 받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게 되니 나의 노동대가를 당당히 요구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계획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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