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동차 체납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고창군, 자동차 체납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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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고창군-고창경찰서-한국도로공사 합동추진
▲ 고창군, 자동차 체납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고창군이 오는 20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톨게이트 출구에서 고창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부안지사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전라북도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체결했으며,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전북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3/4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며 자동차 관련 지방세,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국단위 차량으로 지방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과 운행정지 명령차량 등이며 고속도로 IC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대민 경각심 고취와 불법대포차 근절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해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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