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속도로 요금소 체납차량 합동단속
전북도, 고속도로 요금소 체납차량 합동단속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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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고속도로 통행 마음대로 못한다
▲ 전라북도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전북도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도·경찰청·도로공사 3개기관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120여명의 인원이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 영치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19일 김제, 부안 등 4개소 고속도로 요금소를 시작으로 20일 10개 요금소에서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 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4회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하며 앞으로도 경찰청, 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8월말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6.9%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합동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수시로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니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가 있으면 바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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