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등 축산농가 소양 함양 기대

이 교육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라 신규 진입 축산농가에 대한 기본교육과 이미 기본교육을 받은 농가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친환경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등에 대한 소정의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현안과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8년 3월 24일 까지 법적 기한 내 적법화 조치를 해 향후 무허가 축사로 인한 가축사육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각종 시책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된다.”며 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후 축산업 허가를 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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