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세 납기연장
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세 납기연장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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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전라북도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긴 추석연휴(9.30.∼10.9.)로 인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10일에서 10월13일로 연장된다.

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이 추석연휴가 끝난 후 바로 다음날 납기일이 도래해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이 예상돼 행정안전부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기한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급여·이자·배당 등 소득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의 0.5%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번 납기연장에 따라 전북도내 약 15천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 전자신고 ·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가상계좌 및 ATM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는 9월30일이 휴일이고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0월10일이 납부기한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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