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갖고 우수사례 공유해
광양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갖고 우수사례 공유해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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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운전면허시험장 유치 등 5건 발굴
▲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광양시는 지난 18일 부시장실에서 신현숙 부시장 주재로 올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규제개혁 분야의 12개 항목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진행됐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투자자에게 맞춤형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해 투자유치를 성공한 경우이거나,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행정을 통해 투자유치나 기업애로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의 광양시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광양운전면허시험장 유치, 와우지구 국민행복주택 택지개발 유치,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유치, 청암뜰 농경지 염수피해 방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보고회 등 5건을 발굴했다.

이중 신현숙 부시장은 광양운전면허시장장 유치와 와우지구 국민행복주택 택지개발 유치,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유치 등 3건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꼽았다.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은 전남과 경남권에는 유일한 종합운전면허시험장으로 4년 6개월간의 노력을 통해 유치에 성공한 걸로 알려졌다.

83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와우지구 국민행복주택 택지개발 유치’는 투자자에게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개정과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만을 위한 특화된 주거기반을 확보했다.

‘광양읍 목성지구에 6,636세대를 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 유치’는 적극적이고 열정 넘치는 투자유치활동으로 광양시 구도심인 광양읍의 10만 인구 도시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이 돋보였다.

윤영학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시 전부서에 공유하는 한편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에도 나서겠다”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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