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장구 신청 안내 통한 사각지대 해소

시는 장애인보장구의 원활한 신청접수 및 지급을 위해 지난 9월 8일 추경을 편성 받아 4천만원이 증가한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며, 익산시에서 지급하는 장애인보장구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장구의 유형에 따라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설정돼 있어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지급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에 신청한 이들은 2번째 내구연한 경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9∼11월에는 총 81명(9월 33명, 10월 15명, 11월 33명)이 재신청 가능한 대상자로 확인돼 신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동보장구 내구연한이 도래한 대상자 명단을 추출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유선으로 신청을 안내하는 등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기초생활과 장애인 보장구 담당자(☏.859-5987)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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