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없는 사회 만들기’
‘아동·청소년 성범죄 없는 사회 만들기’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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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 전주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유치원과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관련단체, 아파트 경비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기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이번 교육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개념 및 특성, 유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 했을 시 신고하는 절차와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관련단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오는 10월∼11월에는 신고의무대상자가 50명이상인 기관에 대해 선착순으로 3곳의 접수를 받아 각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3-251-1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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