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관련단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오는 10월∼11월에는 신고의무대상자가 50명이상인 기관에 대해 선착순으로 3곳의 접수를 받아 각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3-251-1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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