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소비자상담 다발품목 휴대폰(1,330건), 자동차구매 · 수리(939건), 이동전화서비스(930건), 기타의류 · 섬유(894건) 순

부산시는 2017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상담 35,833건 중 휴대전화 관련 상담이 2,260건(6.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상담을 요청한 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9,840건(27.5%)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A/S·품질 9,920건(27.7%), 계약 불이행 4,377건(12.2%), 단순문의 등 기타 상담이 4,073건(11.4%), 가격요금 3,276건(9.1%), 부당행위 2,369건(6.6%), 제도·약관 1,246건(3.5%), 제품안전 732건(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상품 및 시장정보 등 정보제공 17,619건(49.3%), 상담접수 후 상담원이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교환, 환불, 배상 등 실질적인 처리를 진행한 피해처리는 6,049건(16.9%), 보상기준 설명 5,121건(14.3%) 순으로 처리됐다.
특히,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요금제 할인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광고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휴대폰 무료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 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 명의자가 서명을 한다면 명의자의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이의제기 하더라도 휴대폰 무료제공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두로 설명한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해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서든지 서명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부산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4)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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