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유해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
하동군 유해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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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1월∼내년 1월 525㎢ 면적…오는 28일까지 포획신청 희망자 접수
▲ 하동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하동군은 점차 늘어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자연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11월∼내년 1월 3개월간 유해 야생동물 수렵장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포획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국립공원 등 수렵장설정제한지역 및 수렵제한구역을 제외한 군내 총면적의 78% 525.6㎢를 수렵장 설정면적으로 지정하고 포획 참여자 115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수렵 대상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 수꿩·멧비둘기·참새 등 조류 1종, 흰빰검둥오리·청둥오리·쇠오리·홍머리오리·고방오리 등 오류 5종, 청설모·어치·까치·까마귀·갈까마귀·떼까마귀 등 기타 조수류다.

군은 수렵장 운영과 관련해 군청 환경보호과와 13개 읍·면에 수렵장관리소를 설치하고, 하동읍·화개·진교·옥종파출소 등 4곳에 최대 1200정의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임시총기보관소를 설치해 엽사들이 수렵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또한 엽사들의 수렵활동 중 엽견에 의해 가축 등 피해가 있을 것을 대비해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수렵기간 주민들의 입산자제 및 축사 운영자에게 울타리 안에서 가축을 키우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1000마리, 고라니 1200마리 등이 포획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유해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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