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2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실시

시는 22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355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교육 및 불법광고물 추방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이 관련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간판 디자인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문원근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장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신규교육 및 행정처분등 관련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이날 불법광고물 추방 자정결의를 통해 불법광고물 완전퇴치 및 광고업자의 선진 광고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통해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불법광고물 추방 자정결의 대회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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