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태양광 사업 산지전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강릉시, 태양광 사업 산지전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25 09: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적 사유에 대한 허가관청의 재량행위 인정
▲ 강릉시청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A씨가 강릉시를 상대로 태양광 사업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본 강릉시의 재량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태양광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써 지구온난화 억제와 자연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도 다른 자연경관과 산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자연관경의 훼손 및 재해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가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정감이 마을을 둘러싼 산지 13,903㎡에 태양광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협의를 신청했으나, 강릉시가 마을 경관림 훼손 및 재해발생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