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5분 이상 배회 및 대기하는 관외 택시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보호뿐 아니라 관외택시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단속 자료를 확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내도록 해당 시·군·구로 이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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