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행위 정부·지자체 특별점검 추진
가축분뇨 불법행위 정부·지자체 특별점검 추진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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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새만금지방환경청, 시군 합동점검, 위반 12개소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전라북도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전북도는 도내 하천오염의 주요 유발시설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71개소에 대해 가축분뇨 불법처리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미신고 시설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 8. 22에서 8. 30까지 기간중 총 7일간에 걸쳐 도,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14개 시·군 등 총 14개조 44명을 투입해 지역별 교차 및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 등으로 주요하천 10km이내 인접 축사, 허가농가 등 규모가 큰 시설, 과거 위반시설, 상습 민원 제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①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주변 및 농경지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출 여부
②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 처리 여부
③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④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퇴비·액비화 검사 여부
⑤ 무허가, 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합동점검 결과 12개소가 적발돼 고발 4건, 과태료부과 8건 4,000천원과 개선명령 2건(과태료 병과), 시정지시 2건(과태료 병과), 폐쇄명령 1건(고발 병과)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무허가, 미신고 2개소, 가축분뇨 위탁량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퇴비저장시설 관리소홀 또는 가축분뇨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등 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6개소, 사용중지 명령 미이행 1개소,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1개소 등이다.

이에 따라 위반사업장은 시·군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천오염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이 점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해 축사시설 등을 정비하고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운영해 줄 것을 지도했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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