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고창군,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26 11: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전 같은 훈련,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 만전
▲ 고창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한빛원전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합동훈련을 통해 학생과 주민들의 자율적 재난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간 역할 분담으로 유기적 대응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2017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6일 군립체육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북도청, 지역 군·경·소방·교육기관, 한수원(주), 의료기관, 무장·공음·상하·성송·대산면 초·중학교,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훈련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2015년 5월 2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확대되면서 2년 1주기로 실시되는 훈련이다.최근 일본 등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경주 등에서도 강진에 의한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원전에 대한 우려와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지진발생에 의한 한빛원전의 방사능 누출을 가상해 대한 단계별 상황전파, 주민대피 및 교통·출입통제, 방호물품 배부,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소 및 구호소 운영 등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자체 강평 결과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상시 혼란이 야기될 것을 감안해 원전 인접지역 주민대피로 편도 2차선으로의 확충과 비상계획구역 내 고창군 전 마을에 대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비상시 방사능오염지역에서 구조활동을 할 방사능방재요원과 소방대원 등에게 최소한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에서는 기존 원전 소재지 이외에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인 30km 이내 지방자치단체도 방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발의한 상태에 있어 개정안 통과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길수 고창군 부군수는 “방사능은 과학적 측정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사고 당시 일반인이 인지할 수 없어 초기 피해정도와 범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일반 재난과 달리 사고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반 영구적일만큼 피해가 크다”며 “상시적으로 원자력사업자와 주민, 유관기관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재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고창군은 전 주민이 복용할 수 있는 갑상선방호약품 비치와 합동훈련, 개인방호물품 구비를 비롯해 주기적인 교육·훈련과 마을집결지·광역구호소안내판 설치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