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김제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사망자 중 75%(총 40명중 30명)를 차지한다는 소방서 통계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법령이 개정(소방시설법 제8조)됨에 따라 화재시 자력대피가 곤란한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유도와 초기소화가 인명피해 절감을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신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화재취약계층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친서민 안전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제시 안전총괄과장은 “약550세대의 취약계층 가정에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무상으로 설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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