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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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5년간…0.197㎢ 226필지
▲ 여수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돌산 상포지구 0.197㎢(226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시(주거지역 180㎡ 이상) 실수요성, 이용목적·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방지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는 2022년까지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등이 설치되는 상포지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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