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는 YES, 예비군은 NO, 여군 예비군 형평성 논란
현역 복무는 YES, 예비군은 NO, 여군 예비군 형평성 논란
  • 이기철 기자
  • 승인 2018.10.19 13: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군 전역자 86% 이상이 퇴역선택, 예비군 의무 벗어나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간부로 군생활을 마친 여군들 중 86.1%가 퇴역을 선택하여 예비군의 임무를 부여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비군법에 따라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자동 예비역으로 편성되어 6년에서 7년 정도의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남군과 달리, 여군들은 전역 시 본인이 퇴역과 예비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퇴역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예비군으로서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예비군 훈련도 참가하지 않게 된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역한 여군 3,001명 중 2,584명이 퇴역을 선택하여 예비군의 의무를 받지 않았다.

여군 간부 비중은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현역 병력 자원은 감축됨에 따라 동원자원 부족 현상은 지속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계급별 여군 전역자 수 및 예비역 선택인원 수
최근 5년 간 계급별 여군 전역자 수 및 예비역 선택인원 수

이러한 상황에서 간부로만 복무하는 여군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국가로부터 검증된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예비군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김중로 의원실이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자 “여군들에게 예비역 복무 의무조항 반영 시 법적 다툼이 예상되어 법무질의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법률 개정은 고사하고, 법률 검토나 문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김중로 의원은 “군 간부로 복무한 여군들은 군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원들이다. 이러한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군과 국가에 적지 않은 손실이다”라며 “여성 의무 복무문제 논의 이전에, 간부로 전역하는 여군 자원에 대한 예비역 활용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