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이상 '원산지 표시' 부적합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이상 '원산지 표시' 부적합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10.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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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40개 총 80곳 조사결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35건 달해
▲식육의 품목명 미표시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식육의 품목명 미표시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절반 이상은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3개 업소(53.8%)에서 모두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미표시 및 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와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는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한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절반 이상은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 업소(53.8%)에서 모두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미표시 및 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와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는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한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해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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