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환급 요건 완화
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환급 요건 완화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0.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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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반품환급’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대상 수상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만으로 관세환급 가능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지난 4월 10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10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로 하면 된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직구반품환급’으로 조회하면 다수의 카드 뉴스가 제작되어 있어 활용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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