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샴푸 수출시 FTA 적용 받아야
태국에 샴푸 수출시 FTA 적용 받아야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0.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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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적극 활용 당부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5%로 신고해줄 것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관세청은 한국에서 태국으로 수출한 샴푸를 태국 수입업체가 현지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인 태국의 기본세율로 신고중인 실태를 현지 관세관을 통해 파악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아세안 FTA 협정체결 당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농수축산물 등과 일부 공산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FTA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FTA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수입국은 기본세율이 아닌 양국 FTA 세율중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운용하고 있기에 이같은 혜택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는 샴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 세율이 5%이고, 태국의 경우 0%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산 샴푸를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제도를 활용하여 태국의 기본세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FTA 세율인 5%를 적용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런 혜택을 샴푸 수출업체와 태국의 수입업체에 알리기 위해 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고 현지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태국에 샴푸를 수출한 금액은 151만달러로, FTA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연간 23만달러 가량의 비용을 수출업체들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태국에 수출한 샴푸 이외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상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민감품목이 다른 아세안 국가로 불리한 세율이 적용된 채 수출되고 있는지를 해외관세관과 함께 모니터링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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