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 보다 1,790원 높게 책정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강동구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원, 월 209시간 기준 211만9,26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0원 많은 금액이며, 2018년도 생활임금 9,211원 보다는 929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여액은 211만9,260원으로 올해 192만5,099원 보다 19만4,161원 인상된다.
특히, 2019년도는 2018년도와 다르게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근로자 312명을 포함한 729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이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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