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일대 불법 입간판 연말까지 특별 단속
명동 일대 불법 입간판 연말까지 특별 단속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1.13 16: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개월 민원 급증, 명동 지역 불법광고물 정비
▲중구는 다음달 29일까지 명동관광특구 일대에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입간판 모습-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중구는 다음달 29일까지 명동관광특구 일대에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입간판 모습-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중구는 명동관광특구 일대에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을 다음달 29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까지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불편 민원은 14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나 늘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명동 지역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번에 구가 긴급 팔을 걷은 것이다.

또한 여러 점포들이 입점한 건물은 입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입간판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다보니 길 한복판까지 늘어서 보행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 거리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

구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업소들이 이런 광고물들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 선호함으로 단속해도 재발 확률이 높다"라며 "명동 방문객 감소로 매출이 떨어져 더욱 극성인 듯하다"고 말했다.

단속은 ,명동7·8길 ,명동8가·나길 ,명동10길 ,명동길 등 명동을 구역별로 나눠 구 광고물정비팀이 매일 한번 이상 순차적으로 펼친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중점 살피며 불법 전단지 배포 및 부착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먼저 10월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단속구역 내 점포들을 사전 방문해 안내문을 나눠주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자진정비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어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해 23일까지는 단속된 광고물을 강제수거만하고 이후 연말까지는 강제수거와 함께 위반한 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1회 이상 불시 야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