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OUT" 직접 처벌 초강수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OUT" 직접 처벌 초강수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1.13 17: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부터 승차거부 단속·신고 처분권한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 적용, 승차거부 근절에 나선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 적용, 승차거부 근절에 나선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 처분과 운송사업자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직접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동안 위반행위를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로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기해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이번 대책은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추진된 것이다. 실제로 작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삼진아웃’ 된 자도 3명이나 된다.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 해당 여부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 해당 여부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 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