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비밀창고로 日관광객에 ‘위조명품’ 판매조직 적발...8명 입건
명동 비밀창고로 日관광객에 ‘위조명품’ 판매조직 적발...8명 입건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1.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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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명동서 일본인 관광객만 상대 24억 상당 위조품 판매한 일당 8명 형사입건
위조명품 1천여점 전량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짝퉁 명품.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짝퉁 명품.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의 명동관광특구 외곽 건물 7층 비밀창고에서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호객행위로 데려와 해외 유명 명품 상표의 위조품인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등을 판매해온 A씨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보관 중이던 정품추정가 24억 원 상당의 위조품 1021점도 전량 압수했다.


시 민사경은 그동안 명동 일대 위조품 판매 조직을 지속적으로 수사·적발해왔다. 올해 6월에도 4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고, 7~10월간 A씨 등 판매조직 8명을 새롭게 적발하고 주범 A씨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일본인 관광객을 호객, 매장 내 고객 응대, 위조품 사입, 위조품 공급 등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고가의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민사경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들은 현장에 위조품을 구매하러 들어와있던 일본인 관광객 무리 6명의 일행이라고 주장하며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피의자들이 비밀창고를 차린 명동 외곽 건물은 6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운행하고 비밀창고를 가려면 일단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 7층까지 계단으로 걸어가야 했다. 비밀창고는 상호 및 간판이 없었고 호객행위자와 함께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외에는 문을 잠그고 내국인의 출입은 제한함으로써 피의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치밀하게 피해왔다.

피의자들은 거래내역이 적힌 메모지나 장부를 일절 보유하지 않았고 현금거래를 해왔으며, 주범 A씨의 경우 타인 명의 핸드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임대차계약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결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표법에는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40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522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3만1679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위조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9월 중국 광저우 세관과 홍콩에 위치한 유명 브랜드 아시아총괄본부 등을 방문하여 위조상품 근절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과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품질 보장도 안 되는 위조품 거래가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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