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105명과 공동서명 '여순사건특별법' 대표 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105명과 공동서명 '여순사건특별법' 대표 발의
  • 이기철 기자
  • 승인 2018.1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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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명 동료의원과 공동서명
희생당한 지역민의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 주고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19일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진=내외뉴스 뉴스부 합성)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19일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진=내외뉴스 뉴스부 합성)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19일,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0주년이 되는 올해,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받은 상처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다.


주 부의장은 동료의원 105명과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며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모두 3차례 발의됐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주 부의장은 이승만 정부 등 군사정권이 이 사건을 ‘여순반란사건’으로 몰아 지역민들을 반란세력으로 호도했으며, 이로 인해 여수와 순천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피해를 보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사건이 일어난 과정과 전모를 밝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지역민이 겪은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 지역공동체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치유·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은 전라남도 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은 위령사업과 계속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했고, 특히 위령사업, 여순사건 사료관의 운영·관리,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추가진상조사 및 문화·학술활동 지원, 유가족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재단설립에 정부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나 여순사건은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0주년이 되는 올해,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하여 희생자 및 유족, 지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민주정부 10년을 이어 받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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