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다양하게 허용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다양하게 허용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8.1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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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원서접수 방식 개선, 제출서류 반환 등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방안'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에 권고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수단을 직접방문 제출방식 한가지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되며 또 각종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일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무원 경력채용 규정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은 원서를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접수하고 있고 우편접수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발급일을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어 응시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지자체 및 교육청은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행적으로 제출서류 ‘반환불가’를 공고문에 게시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어 ‘돌려받아 재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정보가림 채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및 학교명 등 편견 요소가 배제된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운영표준안을 전파했으나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초지자체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를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방문 제출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정보가림 채용을 위한 표준 응시원서, 제출서류 서식 등 운영표준안 내용을 임용시험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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