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기업 공동대응하면 효과 크다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기업 공동대응하면 효과 크다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2.03 11: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 개최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특허청은 오는 5일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지재권 분쟁 공동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수전략 공유와 함께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사업은 지재권 분쟁 공통 이슈를 가진 다수의 국내 기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법률대응 등 전략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해외 기업의 과도한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공동 협상대응전략, 상품형태 모방 대응을 위한 공동명의 경고장 발송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내 유명 화장품 업체 A사는 해외 업체가 다수의 국내 화장품 디자인를 모방한 후 상표만 교묘히 변경하여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사는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국내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한 결과, 침해제품에 대한 자체 회수·폐기 등의 판매중지 조치를 이끌어냈으며, 침해업체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국내 영상업체 B사는 해외 특허풀보유단체로부터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접수한 후, 해당단체가 국내 다수의 영상기기 업체에 비디오 코덱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기업 간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단체가 요구한 로열티가 합리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적절한 로열티 비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B사를 포함한 공동대응 협의체는 해외 특허풀보유단체와 유리한 로열티 협상이 가능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다.

올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통된 지재권 분쟁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개별적 대응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기업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용이하게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분쟁대응의 성과도 컸다”고 말하며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국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지재권 분쟁 현안에 대해 기업들이 뭉쳐 공동으로 대응하면, 개별 대응보다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간 전략의 상호 보완이 가능하므로 분쟁 대응의 성과도 크다”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의 지재권 공동 대응 노하우 공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