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부부에 대해 수사를 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앞서 "오늘(11일) 오전, 여의치 않으면 오후 중에 수사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조사해 온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당시 보건소장을 전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원지검은 앞서 혜경궁 김 씨의 소유주를 김혜경 씨로 지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김혜경 씨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검찰은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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