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징금 미납 회수절차 돌입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지방세 9억 7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자택에 냉장고와 그림에 압류 딱지를 붙였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 19일 공매에 넘어갔다.
오늘 아침 8시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 14명이 연희동 전두환 씨 집에 대해 가택 수색에 나섰다.
자택 수색은 이번이 처음으로, TV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과 병풍, 그림에까지 9장의 압류 딱지가 붙였다.
징수팀이 가져온 것은 총 9개의 압류 물품 중 그림과 가구 각 두점씩이며, 이 그림은 전 前 대통령 측근이 “집안이 허전하다며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압류 물건을 경매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집도 어제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서울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이중 토지(총 1642.6㎡) 감정가가 98억9411만원, 건물 감정가는 3억1845만원을 차지한다.
소유자는 부인 이순자씨 외 2명이다. 50억원으로 6개 공매 대상 중 가장 큰 감정가를 기록한 연희동 95-4 토지(818.9㎡)는 이순자씨가 19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곳에 소재한 단독주택도 이순자씨 단독 소유다.
26억3251만원의 감정가를 기록한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현재 전씨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가 소유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아들 재국 씨와 재만 씨의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등 9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지난해 9월까지 1천155억 원이 환수돼 아직 1천억 원 넘는 미납금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