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입기준 포함...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현장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정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는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상정한 뒤 노동부가 현장에서 수정안을 제시, 국무위원들이 논의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유지해온 계산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어제(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대통령령안 37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상정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고,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것과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으로, 이날 정부가 네 가지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