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표창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10만원 추가 인상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주거용건축물' 모든 아파트로 확대·다가구주택도 포함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주거용건축물' 모든 아파트로 확대·다가구주택도 포함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정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3.5% 인상, 대통령표창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10만원 추가로 인상하고, 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하게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밖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순직군경·공상군경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3.5%∼5.5% 범위에서 인상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 외에,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주거용건축물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아파트에 CCTV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영상확인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주차장 개방으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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