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 90일 자격정지...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 90일 자격정지...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2.28 15: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 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 과징금 38억 4천만, 자격정지 345일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음주 상태에서 항공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내렸다. 또 관리·감독에 소홀한 진에어에게는 과징금 4억2000만원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지난달 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음주 상태로 있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에게는 9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날 오전 7시35분 비행 일정이 있었던 이 조종사는 전날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비행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에 해당하는 '페일'(FAIL) 판정이 나왔다. 조종사와 함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항공사 진에어에도 과징금 4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다.

또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