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교육부는 토요일과 공휴일 교내·외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토요일과 공휴일의 교내·외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2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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