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낙찰제도 능력·기술중심으로 개편
공공계약 낙찰제도 능력·기술중심으로 개편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1.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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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계약제도는 연 123조원 규모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입찰참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정책목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효과를 크게 강화할 수 있도록 금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토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중심 평가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업체가 참여하는 영역인 점을 감안,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는 한편, 덤핑방지를 위한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하여 적용키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 중 1,000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는 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우수제안자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일반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하여도 공사특성·기술난이도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전·철도·도로 등 공사유형별 기술평가기준을 개발·반영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저가투찰의 유인이 되는 요소를 개선하고 적격심사에 대하여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재단가를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에 계상토록 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성시 주휴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는 한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심사절차 및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민원·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됨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개발 활성화 등 업계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는 한편,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등에 따라 근로자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가치가 제고되어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동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9년 1분기, 시범사업 및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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