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임대기간 주택 무단 처분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의무 임대기간 주택 무단 처분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1.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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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내외뉴스)
국토교통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내외뉴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정부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차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 준수에 대한 검증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됐다.

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2019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2019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의무 임대기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2019년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 시행됨으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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