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9일부터 접수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9일부터 접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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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실행, 오는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사진=내외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9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오는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작년과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과 관련, 일부 사항이 개선됐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조건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 대학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미반환 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고,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않을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해당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한·미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학생들의 실질적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청년층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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