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3일 22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15일~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로 파일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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