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상구 기자) 지난 2017년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시행 및 진출입로 9개소 설치공사를 위해 통행속도를 제한해왔던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구간을 시민 및 도로이용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60km/h에서 70km/h로 속도를 상향한다.
인천대로는 2017년 12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기능 전환에 따른 속도하향 필요성과 진출입로 설치공사 시 공사차량 및 통행차량 간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속도 하향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주민, 시의회,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이용자 및 시민의 관점에서 편리성과 효율성 및 편익의 증대와 진출입로 이용차량의 안전한 통행 등을 위해 속도 상향의 최소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70km/h로 속도를 결정했다.
인천시에서는 속도 조정과 관련 시행시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올해 3월경에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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