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창호씨 가해자에게 징역 8년 구형
검찰, 윤창호씨 가해자에게 징역 8년 구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1.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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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가해자, 만취상태서 운전중 여성과 딴짓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씨(26)가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박씨는 사고 직전 옆에 있던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도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으나 유족과 윤씨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분노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과 윤씨와 함께 사고를 당해 다친 윤씨 친구 배 모씨(23)가 증인으로 나와 가해자에게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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