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통해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해결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통해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해결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1.31 15: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근로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
▲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1월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18 청소년 특별회의'에 참석한 청소년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1월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18 청소년 특별회의'에 참석한 청소년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는 최근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들은 근로현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시기에 제대로 된 근로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를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청소년 및 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시 준수 사항과 근로청소년의 직업윤리 등이 담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전달하는 등 근로권익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동시에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는 부당처우 문제와 근로권익 보호에 대해 3만2882건 상담을 실시했고,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실질적인 도움으로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근로현장도우미는 밀착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1만8112건의 근로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생활 여건이나 근로 사유에 따라 건강, 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해결을 지원하는 등 근로 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와 함께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