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등록금' 혜택…국가장학금 확대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등록금' 혜택…국가장학금 확대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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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제공)
▲(사진=교육부 제공)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다. 대학 입학금도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3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17년에는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총 112만명으로, 1인당 평균 수혜 금액은 연 319만원 상당이었다.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 94%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가계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을 비롯해 1~8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8구간이 가장 가계소득이 높으며, 5구간이 중산층으로 감안된다.

지난해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6구간까지 학생들이 사립대 등록금 절반인 연 368만원 이상을 지원 받았다. 올해도 6구간까지 지원한다. 다만 올해 6구간 범위가 늘어나면서 수혜 학생도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총 69만명의 학생들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예상했다.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산정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부분 빼주는데, 공제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높였다.

입학금은 지난해부터 일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했지만, 대학생들이 개별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는 별도 신청 없이 입학금 일부를 우선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이 우선감면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후지급될 예정이다.


소득구간 산정 절차도 일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통해 가구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 정보를 자동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재외국민은 소득구간 산정에 최대 12주까지 소요됐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 정도 소요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소득구간을 산정할 때 식구 수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올해 신입생·편입생은 자신의 학교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 학교는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학기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학생들은 오는 3월 6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홈페이지와 전화(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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